간암1 12월31일까지 하셔야합니다 안하면 과태료 물어요 2022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12월에 가기전에 서둘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꼭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한 우리가 기본검사는 무료로 받고 있는 이것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사업주에게 무조건 10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.. 2022. 12. 3. 이전 1 다음